대통령실 "야당의 '총선용 법안', 납득 어려워"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골자로 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불과 10분 만인 오후 4시40분경 이같은 입장을 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예견된 사안인 만큼, 이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현재 쌍특검이 야당의 '총선용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또 다른 파장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야 갈등도 더욱 격화하며 총선 전 여야 강 대 강 전선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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