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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육아휴직 수당’도 개선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육아휴직 수당’도 개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1.0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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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 재난대응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특히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했다.

수당 역시 ▲저연차ㆍ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ㆍ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우선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된다.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이 신설된다.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도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광역지자체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기초지자체는 월 25만~50만원에서 월 35만~6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도입되며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은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수당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만~45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는 휴직 중 육아휴직수당의 15%는 공제하고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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