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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의 핵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1.0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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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연말정산 절세 방법 중 절세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천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기 바란다.

<감면 조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ㆍ조건 1 : 대상자 판단
① 경력이 단절됐다가 재취업한 여성 
② 장애인 
③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④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참고로 청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나이를 계산할 때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라면 청년이 아니지만, 병역을 이행한 기간 2년을 차감하면 만 33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한다.

ㆍ조건 2 : 회사 판단
재직 중인 회사가 세법에서 정해 놓은 중소기업이면서, 세법에서 열거해 놓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 같은 보건업은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

ㆍ조건 3 : 취업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감면 효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청년은 90%까지 감면해 준다. 1년에 200만 원까지만 감면해 준다.

회사마다 감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감면받을 수도 있고, 매달 감면받을 수도 있다.

<감면기간>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감면해 준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자는 3년 동안 감면해 준다. 이때 취업일은 생애 최초 취업일이 아닌, 감면을 최초로 신청한 회사에 취업한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최초로 A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하고 B 회사로 이직했다. A 회사 다닐 때는 감면신청을 안 했고, B 회사로 이직한 후 B 회사에 감면신청을 했다. 甲이 감면을 최초로 신청한 회사는 B이므로, B 회사에 취업한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감면 신청 방법>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병적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을 내야 한다. 원칙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해도 무방하다.

만약 제때 신청을 못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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