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로 3~북한산로 267... "야간 소음 민원 지역"
21시~익일 06시까지... 배기소음 95dB 초과시 적용
1분기 규제 지역 안내... 2분기부터 과태료 등 부과
21시~익일 06시까지... 배기소음 95dB 초과시 적용
1분기 규제 지역 안내... 2분기부터 과태료 등 부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 규제에 팔을 걷어부쳤다.
심야 시간대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그간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이다
구는 1분기 LED 전광판 등을 통해 규제 지역을 안내하고 2분기부터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2일 자로 관련 고시를 시행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도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을 이번에 지정 변경 고시하게 됐다.
본 고시에 따라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해당 지역(인왕산로 3~북악팔각정)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또한 계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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