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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숙사 없는 학교도 ‘조식 지원’ 가능”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숙사 없는 학교도 ‘조식 지원’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1.0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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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시리얼, 우유, 빵 등 간편식 위주 아침 시가 제공
지각생 감소, 집중도 향상,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
김혜영 의원 질의모습
김혜영 의원 질의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벽부터 아침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4)은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 조식 운영을 희망한 2개교(선일여중, 정의여고)에 대해 조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한 조식 시범사업 실시 2개교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범학교들은 시리얼, 우유, 빵 등 간편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며 인력 운용 측면 등에서 학교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식지원 이후 ▲지각생 감소 ▲수업 시간 학생 집중도 상승 ▲쉬는 시간 학생 매점 이용 감소 및 휴식 증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김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아침을 굶는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학교에 조식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희망 학교에 한해서라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부디 더 많은 학교들이 교내 조식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서울 관내 학생들의 성장발달 뿐만 아니라 학습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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