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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 터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15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15일부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1.0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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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는 15일부터는 남산 1·3호 터널 외곽(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도심방향은 기존과 같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한쪽 방향이지만 27년만에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가 사라지는 셈이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 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일시 면제를 실시했다.

첫 한 달 간은 도심에서 외곽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한 달 간은 도심과 강남 등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혼잡을 가중했지만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다.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공청회, 12월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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