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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당 지원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당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1.0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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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대형 현판 교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대형 현판 교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2천원에서 37만원까지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전까지는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함께 심사하면서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으며 지난해는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따로 사는 수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해 지급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5100여명)과 생계지원금(3300여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8400여명이었다. 올해는 이번 조치로 대상자가 1만여명이 추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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