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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피의자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이재명 습격 60대 피의자 구속... 법원 “도망 염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1.0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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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피의자가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단독범행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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