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쌍특검은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검 기간이 선거기간과 겹친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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