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 모(5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곧바로 공개되게 된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B씨에 대한 살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뒤 다방에서 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과 양주에서 범행 뒤 서울로 도주했던 이 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한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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