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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본회의... ‘이태원 특별법ㆍ개식용 특별법’ 주목
오늘 마지막 본회의... ‘이태원 특별법ㆍ개식용 특별법’ 주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1.0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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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회가 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등이 상정돼 처리될지 주목된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ㆍ증식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제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중재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본회의 직전까지 재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이 추진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 재투표는 극한 대립으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쌍특검 법안 재의결은 향후 선거제·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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