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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 잘 못하면 가산세
인터넷쇼핑몰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 잘 못하면 가산세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1.0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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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인터넷쇼핑몰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쿠폰, 포인트, 적립금 같은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러한 마일리지를 잘 못 처리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도 인터넷쇼핑몰 대표님으로부터 마일리지가 잘 못 집계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받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다행히 필자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다시 정확하게 집계해서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최소 200만 원 부과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마일리지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인지 제3자적립 마일리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각각 다르다.

1. 자기적립 마일리지
자기적립 마일리지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쇼핑몰과,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쇼핑몰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쇼핑몰에서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그 A쇼핑몰에서 사용한다면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스타일난다 같은 자사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자사몰이란 판매자가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말한다.

소비자가 A쇼핑몰에서 10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 1만 원을 마일리지로 적립 받았다. 한 달 뒤 이 소비자가 A쇼핑몰에서 다시 10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 적립 받은 마일리지 1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만 원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쇼핑몰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10만 원 기준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9만 원 기준으로 해야 할까?

정답은 9만 원이다. A쇼핑몰 입장에서 마일리지 1만 원은 결국 옷 값을 할인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2. 제3자적립 마일리지
제3자적립 마일리지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쇼핑몰과,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쇼핑몰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부여받은 적립금을, 그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A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한다면 제3자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때는 소비자에게 부여한 적립금을 오픈마켓이 A업체에게 보전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에 신규 가입하면서 적립금 1만원을 받았다. 이 소비자가 A스마트스토어에서 10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 적립금 1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만 원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네이버쇼핑은 적립금 1만 원을 A스마트스토어에 보전해 줬다.

A스마트스토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10만원 기준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9만원 기준으로 해야 할까?

정답은 10만 원이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9만 원이지만 나중에 네이버쇼핑으로부터 적립금 1만 원을 보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자기적립 마일리지와는 다르게 물건값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내 쇼핑몰은 자기적립 마일리지인지 제3자적립 마일리지인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잘 확인해 보고 처리하기 바란다. 또 흔하지는 않지만 제3자로부터 적립금을 보전 못 받거나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세무전문가와의 상담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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