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 등이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웨클’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로 소음도,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에 해당된다.
신청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한다. 오는 8월 연 1회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다.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 한다.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