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제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육ㆍ도살ㆍ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ㆍ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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