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김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논란이 된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번 사건의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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