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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남성 '당적 비공개' 논란 일파만파
이재명 습격 남성 '당적 비공개' 논란 일파만파
  • 이현 기자
  • 승인 2024.01.10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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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적 공개 요구에 경찰 "'정당법 24조'로 인해 공개 불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라 피의자의 과거 당적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남성의 당적 등 신상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정쟁화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은 정당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당법 24조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일각에선 민주당의 당적 요구는 '정당법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찰에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당법에 따라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여야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한 상태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경찰이 정당법 때문에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전현희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신상 공개 여부에 관해선 "내일 수사 결과 발표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위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이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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