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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엄벌로 경종"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엄벌로 경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01.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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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해 절도와 사기 등 혐의도 있다.

반면 조씨 측은 심실미약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하며,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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