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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1.1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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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사업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만 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7년 전에 PC방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했었는데, 그 사장님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득하지 못 하셨었다. 결국 필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납득했는지 못 했는지 와는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중요한 신고다. 소득세나 4대보험 보험료와도 이어지고, 잘 못 신고 했을 때 가산세 같은 불이익도 있기 때문이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내가 사업하면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A 사업자가 물건을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면, A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다. 이 500원에 10%를 곱한 5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2. 소득세와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하시는 분 중에 소득세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다.

사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면, 사업하면서 벌고 남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이다.

앞의 예를 이어 가보자. A 사업자는 물건 매입비용 500원 외에도, 추가로 인건비 300원과 은행 대출 이자비용 100원을 지출했다. 물건을 1,000원에 팔고, 비용으로 총 900원을 지출했으므로 A 사업자의 최종 소득은 100원이다. 이 100원에 소득세 최저세율 6%를 곱해서, 6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두 세금은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의 합계는 소득세의 매출로 확정된다. 

또 인건비나 이자비용 같이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비용, 외의 나머지 비용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부분 확정된다.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가 소득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 결과를 근거로 4대보험 보험료도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가 4대보험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와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 이렇게 1년에 총 2번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혼자 스스로 하는 분도 있고,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는 분도 있다.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세무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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