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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재유예…월 최대 6600원대 혜택
정부,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재유예…월 최대 6600원대 혜택
  • 이현 기자
  • 승인 2024.01.1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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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회의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을) 전기 요금을 9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154kV 이상 고압 B·C는 13.5원, 고압A는 6.7원이 오른다. 9일 서울 소재 기계 금속 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을) 전기 요금을 9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154kV 이상 고압 B·C는 13.5원, 고압A는 6.7원이 오른다. 9일 서울 소재 기계 금속 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정부가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재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다. 취약계층 약 365만 호에 대한 에너지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전기요금 인상 시즌에 적용했던 전기료 인상 유예를 1년 추가하기로 했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킬로와트시)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이 경우 전기료 인상 유예가 적용되는 취약계층의 경우 세대별 월 최대 6604원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동결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개된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 등유바우처(31만원→64만1000원), 연탄 쿠폰(47만2000원→54만6000원) 등도 각각 인상된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이 이뤄진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안전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전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뉴시스)
(이미지=뉴시스)

아울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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