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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꼭 받자
인터넷쇼핑몰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꼭 받자
  • 김민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1.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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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아이비 세무회계 김민호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스마트스토어 같은 인터넷쇼핑몰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세금 혜택이 하나 있다. 바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는 제도인데,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면 중소기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제도이다.

세금을 50% 또는 100% 감면해 주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나, 1명당 850만 원에서 1,55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비하면 절세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내의 인터넷쇼핑몰이라면 대부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금감면이나 공제는 못 받더라도 이 세액감면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

필자 역시 새로운 인터넷쇼핑몰을 수임하면, 가장 먼저 기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왔는지,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았는지부터 분석해 본다. 그리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곳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해드리고 있다. 그 금액이 최소 1,000만 원은 된다.

인터넷쇼핑몰이라면 모두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1. 요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은 매우 간단하다. 중소기업이 세법에서 정해 놓은 업종을 경영하기만 하면 되는데, 세법은 도소매업의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고 정해 놓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서 도소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된다.

2. 세금 감면 효과
인터넷쇼핑몰의 매출이 50억 원 이하면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깎아준다. 

또 인터넷쇼핑몰의 매출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중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를 깎아준다.

10%라고 하면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액으로 확인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로 2,000만 원이 나왔다면 200만 원을, 5,000만 원이 나왔다면 500만 원을 감면해 준다. 사업하는 분이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200만 원, 5,00만 원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대신 한도가 있는데 1억 원까지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리고 쇼핑몰의 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다면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3. 신청방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4. 사후관리 의무 없음
일반적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깎아준 세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거둬간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가져도 되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지금까지 몰랐던 분이라면, 돌아오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기간부터는 꼭 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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