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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 항목 추가해 보장범위 확대
노원구, 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 항목 추가해 보장범위 확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1.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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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보험과 중복항목 제외하고 ‘화상수술비’ 항목 추가
보장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가입예정...보장금은 높이고 자부담은 낮춰
2024년 노원구민안심보험 포스터
2024년 노원구민안심보험 포스터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 항목을 추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왔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1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 5억8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보험금은 청구 신청서 접수 후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범죄피해 보상 등 총 8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재난·사고 예방을 우선해 효율성을 높인 점이다.

구는 구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원)’를 추가했다.

또한 구는 올해에도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노원구민안심보험’과 같이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 까지이며, 구는 최대 2천만원이었던 보장금을 최대 5천만원으로 높였고 5만원이었던 자부담금을 3만원으로 낮췄다.

구는 이번 ‘노원구민안심보험’과 ‘전동보장구보험가입’의 가입을 통해, 지역과 상관없이 노원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민안심보험’이 일생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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