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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 거부권 행사할 듯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 거부권 행사할 듯
  • 이현 기자
  • 승인 2024.01.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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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11일 만에 거부권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5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9개째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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