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처법 유예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가능할까
중처법 유예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가능할까
  • 이현 기자
  • 승인 2024.02.01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계 "과도한 처벌규정...준비 안 됐는데 폐업 불가피"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일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83만여 개 사업장이 중처법 대응에 준비되지 않은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중처법 유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중처법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27일 시행됐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극적 합의로 막판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인명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현장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법 적용 추가 유예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여야간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은 지난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계 3500여 명은 지난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민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 참여한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명확하지 않은 의무규정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이뤄져 있다"며 "중소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외 업체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범식 하송종합건설 대표는 "중소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지속과 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결국 폐업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하며 여야 원내대표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기업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소중한지 왜 모르겠는가"라며 "중대재해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