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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월 중 단통법 개정... 단말기 가격 낮춘다”
대통령실 “2월 중 단통법 개정... 단말기 가격 낮춘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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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월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도록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성 실장은 “즉시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상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혹시라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행정 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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