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영권 강화·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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