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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29일까지 신청
광진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29일까지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0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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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광진구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다.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규모를 7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지난 공동주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과 ‘근무환경 개선사업’ 2가지다.

먼저 ‘일반사업’은 공용시설물 정비 비용을 50~8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재난안전시설물,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을 단지별 1건씩 신청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휴게실 등 근로자 여건 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허가받고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다.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이달 29까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 결과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은 4~9월 진행되며, 단지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거 환경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구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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