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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 장두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0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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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한강타임즈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를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법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호텔 혹은 숙박업소 출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녹화물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텔 및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은 10일에서 30일에 불과하므로, 조속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인이 미리 영상 소지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과 관련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스 보호를 위해서는 녹화시간 및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재판부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증거소지인이 소지한 호텔의 출입구, 카운터, 로비, 엘리베이터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녹화물의 2024. 1. 1. 00:00 부터 01:00까지의 촬영분’과 같은 형태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난 뒤, 상간소송의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위 소송을 제기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위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장두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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