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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음식점 시설 개선 융자 지원... ‘금리 1% 대출’
강남구, 음식점 시설 개선 융자 지원... ‘금리 1% 대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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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 공사를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6억원 규모로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받는다.

대상은 관내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카페)ㆍ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7252개소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뉘며 모두 1%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까지 대출해준다.

▲먼저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2천만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6억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 빌려준다. '

다만 시설개선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자금에 대해서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치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5천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을 먼저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강남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인 가구, 직장인,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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