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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족 ‘구호금ㆍ장례비’ 지원 결정
도봉구, 아파트 화재 유족 ‘구호금ㆍ장례비’ 지원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0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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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지난 6일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도봉구는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봉구가 지난 6일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도봉구는 아파트 화재에 따른 사망자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해 12월 25일 관내 한 아파트 화재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구호금과 장례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동주택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금과 장례비 등은 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는 이번 화재피해 주민분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상황총괄반, 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일상 회복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숙소와 연계해 32명에 대해 18객실을 지원했다.

또 장기간 주택 수리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장기 거주 주택 2개소를 지원 중이며 이재민 가구에 구호물품 83개를 배부하고 도시락 1,980인분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수습을 위해 민원 접수처에서 그을음, 청소, 냄새 등 51건의 민원을 접수해 현재는 이재민 소통 창구를 통해 후속 조치를 다하고 있다.

화재 폐기물 처리도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해 2.5톤 차량 16대 분량을 수거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도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고,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 치료를 통해 정서 회복을 돕고 있다.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는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해 치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화재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봉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보장 가능한 부분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의 경우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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