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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0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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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는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이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 전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생계 지원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총 2만1672가구에게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총 123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한편 생계지원액도 지난해 62만원(1인 가구)~162만원(4인 가구)에서 올해는 71만원~183만원으로 인상돼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지원 횟수도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해진다.

그밖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도 2023년 11만원에서 2024년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다만 복지 사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한다.

최초 1회 특별지원은 복지수급 이력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도 120다산콜센터(3번 긴급복지)로 연락하면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할 수도 있다.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09~18시 운영되며 야간․공휴일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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