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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등 처리... 15일 임시회 개회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등 처리... 15일 임시회 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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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했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가 설 연휴 이후인 15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 중에는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돼 이목이 쏠린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 공유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된 안건들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구체적인 의원발의 안건은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이다.

김형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강남구의 주요 현안 업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다”며 “집행부는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행정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서 다뤘던 주요 사안들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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