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상해사망 장례비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장 금액을 2배로 상향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도 새롭게 보장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1~14급)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외에도, 상해의료비 1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엔 1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나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되는 방식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된다.
보상을 원하는 구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또는 광진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구민이 생활안전보험의 도움으로 일상에 안전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 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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