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은 관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강북구에 전입 후 3개월 간은 강북구로부터 보훈예우수당 수령이 불가능해 타 자치단체에서 수령 받았던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등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노 의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강북구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을 중단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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