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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 “범행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길”
법원,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 “범행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1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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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 불완전하기에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에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6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기자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이용해 숨겨진 재벌 기습 인터뷰 상황을 연출하거나 후계자를 사칭한 기업 소유 5성급 호텔 VIP룸이나 펜트하우스에 피해자들을 초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씨는 피해자에 맞춰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저지르기도 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임신과 결혼 비용으로 수억원을 편취하는 한편 남성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29일 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해 12월22일 첫 재판에서 전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전씨의 재혼 상대 남현희(43)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의 공범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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