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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기물 조례(안)’ 제출... ‘배출신고 의무화ㆍ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마포구, ‘폐기물 조례(안)’ 제출... ‘배출신고 의무화ㆍ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1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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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5만 7천여 명이 작성한 소각장 반대 서명부와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 모습.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5만 7천여 명이 작성한 소각장 반대 서명부와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 16일 마포구의회에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기물 조례(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의무화 했으며,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에 따르면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가 눈에 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해 왔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소각제로가게’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마포구에 있는 1585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거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킬로그램(kg)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모든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경우 일일 5,548킬로그램(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규정 개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해 재활용률 제고와 쓰레기 감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감소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정책과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도입 원년(1995년)에는 전해보다 8%, 2년째에는 도입 전해보다 11%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생활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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