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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30 → 20㎞/h’ 낮춘다
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30 → 20㎞/h’ 낮춘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1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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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8m 미만 이면도로 대상... 50곳으로 확대
연간 382억원 투입... 교통안전시설 등 확충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 지정 구역을 50곳을 늘린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도 확대 설치한다.

시는 19일 이같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시는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가 대상으로 총 50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시는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 시킨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필요)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며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536명)도 운영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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