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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 국민 참정권 침해"
김진표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 국민 참정권 침해"
  • 이현 기자
  • 승인 2024.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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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개월 전에는 획정해야...안 되면 선관위 안대로 획정 법에 규정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선거일 1년 전에는 이뤄져야 할 총선 선거구 획정이 선거 50여 일을 앞둔 현 시점까지 지연되는 데 대해 일침을 놨다. 김 의장은 매 총선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대로 확정토록 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원배분장관회의로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우리도 재정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 편성과정에서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안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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