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 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