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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의 3가지 특징 
  • 장두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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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한강타임즈 =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정말 이혼을 원하는가,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청구의 인용여부,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이 각기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데, 그중 재산분할과 관련한 논의와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집을 포함해서 그 동안 갖고 있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데,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가기 전,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배우자의 목소리를 녹음해야 한다. 대화 참여자간의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문제가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지나가던 제3자가 대화나 전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을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휴대전화 녹음버튼을 누르면서 배우자의 잘못을 녹음한 뒤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한다면 녹음과정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적극재산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플러스 재산이고, 소극재산은 마이너스 재산, 다시 말하면 빚이다. 따라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은 늘리고 내가 갚아야 하는 소극재산을 줄이는 형태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판례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협력하였거나 재산 감소를 방지하는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내 명의의 특유재산에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며,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증식하는데 나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형태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부부 공동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는 50%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면 된다. 

세 번째,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의 다른 쟁점과 달리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질적인 부부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인 변론의 취지상 기여도 인정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에 유리한 사정은 적극 주장하면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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