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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편의점 무단영업’ 승소... 6년 소송 종지부
서울시, ‘한강 편의점 무단영업’ 승소... 6년 소송 종지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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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61억원 판결... “시민 편익 위해 사용”
“무단점유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61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6년이 넘는 소송 끝에 승소한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이같은 민간 운영자의 문단점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시는 운영 계약 만료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미니스톱(롯데CVS711),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컨소시엄 업체와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 간 운영한 뒤 시설을 반납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6년과 2017년 각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지만, 두 컨소시엄 업체 모두 한강 매점에서 1년여 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을 지속한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 귀속 조치 후 2017년과 2018년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양측은 6년 이상 소송전을 벌였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두 업체가 손실액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61억원의 배상액을 서울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손해배상금을 6년 전 불법영업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 시민 편익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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