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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면허를 구제한다’는 말의 의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면허를 구제한다’는 말의 의미
  • 송범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2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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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 먼저 ‘면허를 살린다’ 또는 ‘구제한다’는 의미를 살펴보자. 

구분 없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면허를 살린다’는 의미를 쪼개서 고찰해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취소가 됐던 면허를 110일 또는 100일 정지로 바꿈(일부인용)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공식적인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다시 복원시켜달라고 국가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다. 이때 선처가 이뤄지는 것을 ‘일부인용’이라고 하며 취소됐던 면허가 살아남으로써 임시면허 만료일로부터 110일 또는 100일 뒤로 계수해 운전이 가능해진다.

2) 원천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됨(행정처분 없음)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 운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사유는 ① 위드마크 적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종국적으로 조정된 경우 ②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③ 뺑소니 사건으로 구성요건 중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이 나온 경우 ④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폐문부재로 등기 송달을 못 받아 무면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을 한 경우(필기 시험 봐야 함) ⑤ 기타 불법체포 사안 등 형사절차 상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무혐의가 나온 경우

3) 취소자의 경우에는 결격기한이 사라져 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정지자의 경우에는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기한이 해제돼 취소자의 경우에는 결격기한이 사라져 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정지자의 경우에는 바로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 또한 구제의 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듯 면허 구제라는 제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통 면허 구제라고 하면 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3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등도 전체 면허 구제 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3가지 구제 제도만 놓고 면허 구제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 편에서는 각 제도의 특징과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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