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한편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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