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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10조원 증액”
양기대 의원,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10조원 증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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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총 25조원으로 수정통과 됐다.

양기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인데도, 10년째 동일 법정자본금한도 15조원에 묶여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방산 관련 기업의 수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며, 의결된다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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