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형곤 강남구의원 “청사건립기금 사용 일체 행위 중지해야”
김형곤 강남구의원 “청사건립기금 사용 일체 행위 중지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가 구의회에 상정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광심 의원이 법제처에 해당 조례안의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데 이어 김형곤 의원은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노후된 새 청사 건립을 위해 마련한 청사건립 기금 중 일부를 5년간 특정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은 22일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청사건립기금 사용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분리된 청사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특정 건물을 임차하겠다고 한다”며 “1개월 3억5000만원, 5년에 200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흘 후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등의 자료를 보여주며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자료는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로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