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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강변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첫 시행
광진구, 강변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첫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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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역 4번 출구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모습(현재 6개 판매대가 들어서 있다)
강변역 4번 출구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모습(현재 6개 판매대가 들어서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불법 노점으로 혼잡했던 강변역 일대 거리가게에 대해 ‘허가제’를 처음 시행한다.

구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미 보도 재포장, 공중선, 가로수 제거로 안정성도 확보했다.

구에 따르면 강변우성아파트 ‘포장마차 거리’는 빼곡히 늘어선 불법 노점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지난해 구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노점 19곳을 전부 철거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생계형 노점을 위해 구는 올해부터 ‘소단위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 구간은 강변역 4번 출구 앞이며, 상대적으로 보도 폭이 넓어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

설치된 판매대는 6개로,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로 배치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게는 1년 단위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해당 노점들은 서울시 거리가게 지침에 따라 가로정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앞서 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점 철거 후 어수선했던 보도를 재포장하고, 엉켜있는 공중선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했다. 통행을 방해했던 가로수와 화단 또한 제거해 안전성을 높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강변역 노점 정비는 30년 넘는 숙원을 소통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첫발을 내딘 거리가게 허가제가 구민의 보행권 향상은 물론,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하는 상생 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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