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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청사건립기금 개정 조례안 통과... ‘찬성 14명ㆍ반대 7명’
강남구의회, 청사건립기금 개정 조례안 통과... ‘찬성 14명ㆍ반대 7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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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가 신청사 건립 전 청사건립기금 일부를 준공을 앞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청사건립 기금 개정 조례안)’이 논란 속에 결국 통과됐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 ‘청사건립 기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란은 강남구가 현재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며 구청 복지생활국을 ‘통합복지타운’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강남구는 2024년 예산안에 ‘통합복지타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52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 월세 임차 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52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마련한 청사건립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겠다며 ‘청사건립 기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19일 입법예고 됐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되면서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다.

김광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편법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2400억의 청사 건립 기금을 통합복지타운에 빼쓰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 신청사를 못 지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형곤 의원도 “1개월 3억5000만원, 5년에 200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지금 개교를 앞둔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가 코를 찌르고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반대토론도 이어졌다.

김진경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통과가 좀 더 수월 할 걸로 생각해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 행정재경위원회로 심의하기 위해 상위규범인 강남구 설치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강남구청 맞은편 공사중인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의 통합복지타운 사용 예정 건물 (사진=김광심 의원 제공)
현 강남구청 맞은편 공사중인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의 통합복지타운 사용 예정 건물 (사진=김광심 의원 제공)

반면 강남구청 정헌재 부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이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7년에서 8년 걸리며 사전 절차도 한 4년 정도 잡아야 된다”며 “지금 현 청사 부지도 매각이 가능하고 강남구의회 건물도 신청사를 지으면 매각이 가능하는 등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 부족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 기금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 계속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의 명칭을 '청사기금'으로 바꾸고 청사의 정의를 '삼성로 별관, 보건소'에서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로 변경했다. 여기에 구청사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신설해 기금의 용도도 추가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구는 통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신청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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