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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람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람은?
  • 장두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26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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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한강타임즈 = 2024년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많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인데, 만약 부동산 시세가 지금과 같이 대세 하락기에 들어선 경우 이혼소송에서 부동산의 명의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유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반대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던 시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 당시,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서울에 자리잡은 신축 부동산의 50%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은 50% 까지 줄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기간이 25년 가량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유책배우자이지만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5%로 인정하였다. 

남편은 재판부의 판단결과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웠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내와의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시 부동산 시세가 대세 상승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여 일부러 항소하였다.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중, 서울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약 2억 원 가량 상승하였는데 이를 감안하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더 내놓으라면서 오히려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했다. 

당시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나를 찾아왔고,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주고 싶다면서 사건을 의뢰했다. 나는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면서 45%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할 수 있었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소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았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부동산 명의자가 유리하다. 물론,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부부공동 재산 가치가 함께 하락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재산분할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자로서는 소송이 장기화되는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명의자가 아니라면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산분할에 따른 돈을 지급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라 하겠다. 물론, 부동산 명의자인 상대방 역시 변호사로부터 동일한 조언을 받고 있다면 시간을 끌기 위하여 일부러 항소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1심 혹은 2심 재판 중 최종 재판을 끝낸 시점을 부동산 시세 산정의 기준일로 삼기 때문이다. 위 시점을 법률 용어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명의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세 대세 상승기와 대세 하락기의 대처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명심하여 항소제기 여부도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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