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2500만원 편성됐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되어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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