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의 경우 정당 명칭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조국'이 포함된 다른 당명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 측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이 중 '조국신당'만 불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당은 '조국' 명칭을 포함한 다른 당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공모 등을 거쳐 당명을 창당대회(3월 3일) 전까지 조속히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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