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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구정현안 5분발언ㆍ구정질문 등 ‘활발’
마포구의회, 구정현안 5분발언ㆍ구정질문 등 ‘활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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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준 의원ㆍ자해영 의원, '공덕자이ㆍ여성청년' 5분 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불법논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구정질문 예고
마포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마포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지난 26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5일까지 총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개회하는 첫 임시회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 구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하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지난 2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했다.

고병준 의원과 차해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각 구의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덕자이 미등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빠른 행정처리’를, 차 의원은 ‘여성청년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정망 확장’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백남환 부의장 개회사에서 “치솟은 식탁 물가와 공공요금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며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5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도 나선다.

특히 장정희 의원은 지난해 마포구가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준칙은 ▲1000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임기 제안 ▲단지 내 주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 ▲아파트 관리업무 공백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는 조항 등이 담겨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서울시가 해당 준칙 제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돼 있어 구청장에게 준칙의 제정 권한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에 해당 준칙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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